한일청구권협정 헌소 각하…강제징용 보상 어떻게?

입력 2015.12.23 (17:45) 수정 2015.12.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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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일본의 강점과 전쟁에서 입은 손해 청구는 전부 철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3억달러의 피징용자 피해보상을 받았고 일본은 일제강점기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안부를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한일협정 비공개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청구권 소송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정부가 부친의 미수금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리 부모가 꽃다운 청춘에 끌려가서 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2000만원 던져주고.

이게 됩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는데,이 각하결정이라는 게 이것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을 성립하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의 법대에 올려야 되는데 그 대상법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윤재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부로부터 2000만원 배상금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처분에 그거된 법률이 태평양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해 주지만 그 2000만원을 준 근거법률이 말씀드린 한일행정협정의 그 근거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판단을 우회해서 회피했다, 이렇게 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또 하나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 태평양전쟁 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법을 합헌으로 판단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합헌 판단했던 것은, 조금 전에 울분을 토했던 것이 예전 1940년대에서 받았던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돈을 줬다고 합니다.

-2008년에 지급했단 말이죠.

-그렇죠, 2008년에 지급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태평양 강제동원 지원자에 대한 법에 의한 청구권이나 돈이라는 것은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시혜적인 것인데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이번에 9명 재판관 중에 여섯 분은 합헌이라고 하고 세 분은 위헌이라고 했는데요.

여섯 분은 이것이 1945년 때부터 실제로 75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75년까지는 일본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2008년까지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는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인 GDP가 거의 2만배까지 됐고 물가상승률은 10만배까지 뛰었는데 여전히 그때의 환율로 해서 2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리에 반한다라고 해서 세 분은 위헌의견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다수 의견이 합헌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인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헌재의 각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좀 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착잡하고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의미는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정부가 20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한 법적 성격이 시혜적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정부는 책임이 없고 상대적으로 다시 해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것에서 의미는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헌재 결정이 나기까지 관심이 높았던 것이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이게 위헌으로 혹시 결정이 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봤을 때 해당 조문 2조 1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아까 보니까 일본 외교관이 영어로 얘기를 하던데.

그 협정에 의해서 개인, 법인 포함해서 그 재산권과 청구권에 관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른바 64년 체제로 인해서 개인청구권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구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과도하게 개인의 어떤 기본권으로서의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른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다 이런 논리가 법리적으로 설 수 있는데, 사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부에서까지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대법원의 종전 결정과 같이 설령 64년 행정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그런 판결이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살짝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늘 결정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반기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각하결정이 한일청구권협정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인 청구권을 완전히 이것이 위헌이다 합헌이다,이렇게 제한한 것은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결정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이번 이윤재 씨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한 것이지, 다른 사건에서 하거나 아니면 한일행정협정 자체가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조약 또한 법률과는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용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보상 소송을 냈었는데.

이런 소송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강제 징용’ 배상 소송 전망은?▼

-사실 오늘 일본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지금 나온 반응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 언론의 판단이고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고 사실 한 달 전인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곱 분이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1억원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법원은 대법원, 지금 나와 있는 판결의 법리에 의해서 승소판결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었던 사건이었잖아요, 6년 정도.

그러니까 최장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는데 결국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조금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무가 아니고 이런 게 없다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법 23조에는 헌법재판 심판을 청구한 때로부터 180일,그러니까 6개월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6개월이 아닌 6년이 됐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한일간의 외교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의 본질적인 임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간에는 저런 강제징용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오늘 헌재의 판결, 헌재의 결정을 두고서 앞으로 우리 정부,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내면으로는 한숨 돌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한일간의 분쟁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지금 이번에 한일간에 비교적 해빙무드가 있고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한 그런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온국민을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상황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환자 발생부터 상황 종료일까지 무려 218일, 일곱 달이 걸렸는데요.

38명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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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각하…강제징용 보상 어떻게?
    • 입력 2015-12-23 17:45:26
    • 수정2015-12-23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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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일본의 강점과 전쟁에서 입은 손해 청구는 전부 철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3억달러의 피징용자 피해보상을 받았고 일본은 일제강점기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안부를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한일협정 비공개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청구권 소송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정부가 부친의 미수금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리 부모가 꽃다운 청춘에 끌려가서 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2000만원 던져주고.

이게 됩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는데,이 각하결정이라는 게 이것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을 성립하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의 법대에 올려야 되는데 그 대상법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윤재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부로부터 2000만원 배상금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처분에 그거된 법률이 태평양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해 주지만 그 2000만원을 준 근거법률이 말씀드린 한일행정협정의 그 근거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판단을 우회해서 회피했다, 이렇게 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또 하나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 태평양전쟁 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법을 합헌으로 판단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합헌 판단했던 것은, 조금 전에 울분을 토했던 것이 예전 1940년대에서 받았던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돈을 줬다고 합니다.

-2008년에 지급했단 말이죠.

-그렇죠, 2008년에 지급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태평양 강제동원 지원자에 대한 법에 의한 청구권이나 돈이라는 것은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시혜적인 것인데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이번에 9명 재판관 중에 여섯 분은 합헌이라고 하고 세 분은 위헌이라고 했는데요.

여섯 분은 이것이 1945년 때부터 실제로 75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75년까지는 일본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2008년까지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는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인 GDP가 거의 2만배까지 됐고 물가상승률은 10만배까지 뛰었는데 여전히 그때의 환율로 해서 2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리에 반한다라고 해서 세 분은 위헌의견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다수 의견이 합헌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인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헌재의 각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좀 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착잡하고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의미는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정부가 20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한 법적 성격이 시혜적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정부는 책임이 없고 상대적으로 다시 해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것에서 의미는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헌재 결정이 나기까지 관심이 높았던 것이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이게 위헌으로 혹시 결정이 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봤을 때 해당 조문 2조 1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아까 보니까 일본 외교관이 영어로 얘기를 하던데.

그 협정에 의해서 개인, 법인 포함해서 그 재산권과 청구권에 관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른바 64년 체제로 인해서 개인청구권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구권 자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과도하게 개인의 어떤 기본권으로서의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른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다 이런 논리가 법리적으로 설 수 있는데, 사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부에서까지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대법원의 종전 결정과 같이 설령 64년 행정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그런 판결이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살짝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늘 결정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반기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각하결정이 한일청구권협정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인 청구권을 완전히 이것이 위헌이다 합헌이다,이렇게 제한한 것은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결정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이번 이윤재 씨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한 것이지, 다른 사건에서 하거나 아니면 한일행정협정 자체가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조약 또한 법률과는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용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보상 소송을 냈었는데.

이런 소송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강제 징용’ 배상 소송 전망은?▼

-사실 오늘 일본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지금 나온 반응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 언론의 판단이고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고 사실 한 달 전인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곱 분이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1억원을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법원은 대법원, 지금 나와 있는 판결의 법리에 의해서 승소판결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었던 사건이었잖아요, 6년 정도.

그러니까 최장기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는데 결국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조금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무가 아니고 이런 게 없다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법 23조에는 헌법재판 심판을 청구한 때로부터 180일,그러니까 6개월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6개월이 아닌 6년이 됐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한일간의 외교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의 본질적인 임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간에는 저런 강제징용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오늘 헌재의 판결, 헌재의 결정을 두고서 앞으로 우리 정부,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내면으로는 한숨 돌렸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한일간의 분쟁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지금 이번에 한일간에 비교적 해빙무드가 있고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한 그런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온국민을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상황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환자 발생부터 상황 종료일까지 무려 218일, 일곱 달이 걸렸는데요.

38명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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