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편의 봐주는 대가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5.1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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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시흥시 공무원 54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7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실장 43살 B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뇌물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해줘 B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준 데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7백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와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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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인허가 편의 봐주는 대가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
    • 입력 2015-12-23 17:58:35
    사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시흥시 공무원 54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7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실장 43살 B 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뇌물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해줘 B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준 데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7백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와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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