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5.1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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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치자금법 4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됩니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 금지돼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정당 후원회 제도를 허용하더라도 기부와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후원회 제도는 1965년 도입돼 40여년 간 운영됐으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정경유착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6년 폐지됐습니다.

앞서 진보신당 사무총장이던 이모 씨와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은 지난 2009년 말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기소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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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정당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입력 2015-12-23 18:07:04
    사회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치자금법 4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됩니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 금지돼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정당 후원회 제도를 허용하더라도 기부와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후원회 제도는 1965년 도입돼 40여년 간 운영됐으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정경유착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6년 폐지됐습니다. 앞서 진보신당 사무총장이던 이모 씨와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은 지난 2009년 말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기소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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