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제 제외는 위헌”

입력 2015.12.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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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고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해고 예고제'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예상치 못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송 씨는 해고예고제의 예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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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제 제외는 위헌”
    • 입력 2015-12-23 18:50:05
    사회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해고 예고제'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예상치 못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송 씨는 해고예고제의 예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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