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예고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해고 예고제'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예상치 못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송 씨는 해고예고제의 예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예상치 못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송 씨는 해고예고제의 예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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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제 제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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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8:50:05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해고 예고제'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예상치 못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예고 없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송 씨는 해고예고제의 예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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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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