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살 난 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5살 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고,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두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던 중, 이웃이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고,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두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던 중, 이웃이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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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울음에 스타킹으로 입 막아 질식사시킨 모친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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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8:50:18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살 난 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5살 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고,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두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던 중, 이웃이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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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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