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안 강행되면 노사정 합의 파기할 것”

입력 2015.12.23 (19:25) 수정 2015.12.23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 5대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공식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 5법이 강행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노사정 합의 파기로 보고 노사정위 탈퇴와 함께 전면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 법안 강행되면 노사정 합의 파기할 것”
    • 입력 2015-12-23 19:28:54
    • 수정2015-12-23 19:45:23
    뉴스 7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 5대 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공식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 5법이 강행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노사정 합의 파기로 보고 노사정위 탈퇴와 함께 전면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