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인데,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이번이 세 번째 유예입니다.
교문위는 또 학교시설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등 모두 6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교문위 전체회의는 의결 절차를 앞두고 정족수가 부족해 약 40분간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인데,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이번이 세 번째 유예입니다.
교문위는 또 학교시설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등 모두 6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교문위 전체회의는 의결 절차를 앞두고 정족수가 부족해 약 40분간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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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3번째 시행 유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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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9:35:1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인데,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이번이 세 번째 유예입니다.
교문위는 또 학교시설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등 모두 6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교문위 전체회의는 의결 절차를 앞두고 정족수가 부족해 약 40분간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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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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