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소송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헌재가 소송을 각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일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부친의 미수금 청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딸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조항이 이 씨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헌재가 소송을 각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일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부친의 미수금 청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딸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조항이 이 씨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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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일 재산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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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9:36:35
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소송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헌재가 소송을 각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일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부친의 미수금 청구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딸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조항이 이 씨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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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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