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 전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일하던 2011년 같은 회사 감사실장 김 모 씨로부터 업무 평가와 승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일하던 2011년 같은 회사 감사실장 김 모 씨로부터 업무 평가와 승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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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수 전 청주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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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20:10:37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 전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일하던 2011년 같은 회사 감사실장 김 모 씨로부터 업무 평가와 승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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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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