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증선위, ‘선물 시세조종’ 증권사 직원 고발
-
- 입력 2015-12-23 20:10:37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최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