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선물 시세조종’ 증권사 직원 고발

입력 2015.12.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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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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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선물 시세조종’ 증권사 직원 고발
    • 입력 2015-12-23 20:10:37
    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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