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 4만 6천명…세수 백억 예상

입력 2015.12.23 (21:21) 수정 2015.12.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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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은 모두 23만 명이지만 목사와 승려 신부가 주 과세 대상입니다.

오는 2018년부터 소득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의 최대 80%까지 경비로 인정해 기본 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대략 3천만원 대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문창용(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47년동안 지속해 왔던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세법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낼 정도로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약 4만 6천 명.

세금총액은 백억 원대로 종교인 한 명당 평균 21만 7천원 정도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인의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부담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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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대상 4만 6천명…세수 백억 예상
    • 입력 2015-12-23 21:21:49
    • 수정2015-12-23 21:35:45
    뉴스 9
<앵커 멘트>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은 모두 23만 명이지만 목사와 승려 신부가 주 과세 대상입니다.

오는 2018년부터 소득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의 최대 80%까지 경비로 인정해 기본 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대략 3천만원 대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문창용(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47년동안 지속해 왔던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세법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낼 정도로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약 4만 6천 명.

세금총액은 백억 원대로 종교인 한 명당 평균 21만 7천원 정도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인의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부담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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