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 소원 ‘각하’

입력 2015.12.23 (21:22) 수정 2015.12.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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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당 조항은 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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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 소원 ‘각하’
    • 입력 2015-12-23 21:23:31
    • 수정2015-12-23 2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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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당 조항은 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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