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5.12.24 (06:30) 수정 2015.12.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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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장기 미제사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이 어제 각하됐습니다.

청구인의 재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정 내용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 씨가 낸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대상이 정부가 지급하는 미수금 지원금인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은 위헌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 부친이 일본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강제노동 대가 등 미수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11월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탓에 일본 측에 미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미수금에 대해 1엔당 2천 원씩 환산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미수금 지원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 지원금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게 주는 돈인 만큼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 측은 헌재의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미수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헌재가 사실상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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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 입력 2015-12-24 06:32:52
    • 수정2015-12-24 0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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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장기 미제사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이 어제 각하됐습니다.

청구인의 재판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정 내용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 씨가 낸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대상이 정부가 지급하는 미수금 지원금인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은 위헌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 부친이 일본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강제노동 대가 등 미수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11월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탓에 일본 측에 미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미수금에 대해 1엔당 2천 원씩 환산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미수금 지원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수금 지원금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게 주는 돈인 만큼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 측은 헌재의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미수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헌재가 사실상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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