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입력 2015.12.24 (07:21)
수정 2015.1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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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법으로는 출생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출생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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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24 09:26:55
<앵커 멘트>
현행 법으로는 출생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출생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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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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