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균형 잡힌 한일 관계를 기대한다
입력 2015.12.24 (07:35)
수정 2015.1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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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흠 객원 해설위원]
관심을 모았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아예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과연 위헌이라고 볼 것인가에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한일관계를 생각해볼 때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재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족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소송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한일 간에 법적 외교적 갈등은 면하게 됐습니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간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경직된 입장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산케이 신문의 허위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과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매듭지어지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암초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한일관계에는 원칙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이 공존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일본 국민의 양식에 호소하는 우리의 긴 호흡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아예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과연 위헌이라고 볼 것인가에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한일관계를 생각해볼 때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재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족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소송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한일 간에 법적 외교적 갈등은 면하게 됐습니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간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경직된 입장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산케이 신문의 허위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과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매듭지어지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암초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한일관계에는 원칙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이 공존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일본 국민의 양식에 호소하는 우리의 긴 호흡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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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균형 잡힌 한일 관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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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24 09:25:14
[이주흠 객원 해설위원]
관심을 모았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아예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과연 위헌이라고 볼 것인가에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한일관계를 생각해볼 때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재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족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소송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한일 간에 법적 외교적 갈등은 면하게 됐습니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간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경직된 입장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산케이 신문의 허위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과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매듭지어지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암초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한일관계에는 원칙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이 공존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일본 국민의 양식에 호소하는 우리의 긴 호흡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아예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과연 위헌이라고 볼 것인가에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한일관계를 생각해볼 때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재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족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소송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한일 간에 법적 외교적 갈등은 면하게 됐습니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간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경직된 입장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산케이 신문의 허위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과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매듭지어지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암초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합니다.
한일관계에는 원칙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이 공존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일본 국민의 양식에 호소하는 우리의 긴 호흡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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