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릴레이’ 협상…연내 처리 중대 고비

입력 2015.12.26 (16:58) 수정 2015.12.26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가 각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릴레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은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 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 지도부의 지휘 아래 각 상임위 차원에서 쟁점을 좁혀가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각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상임위별 릴레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에 암울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형국이라며, 방파제라 할 수 있는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소위에서 사실상 여야 동의 수준까지 갔지만 여당이 어디선가 안 된다는 전갈을 받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협상에서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서비스발전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특히 노동개혁 중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해선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일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타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쟁점법안 ‘릴레이’ 협상…연내 처리 중대 고비
    • 입력 2015-12-26 17:01:34
    • 수정2015-12-26 17:03:01
    뉴스 5
<앵커 멘트>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가 각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와 릴레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은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 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 지도부의 지휘 아래 각 상임위 차원에서 쟁점을 좁혀가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각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상임위별 릴레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에 암울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형국이라며, 방파제라 할 수 있는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소위에서 사실상 여야 동의 수준까지 갔지만 여당이 어디선가 안 된다는 전갈을 받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협상에서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서비스발전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특히 노동개혁 중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해선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일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타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