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마다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2년이 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며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마다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2년이 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며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안부 할머니들, 법원에 日상대 정식소송 개시 촉구
-
- 입력 2015-12-27 09:59:34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마다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2년이 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며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