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법원에 日상대 정식소송 개시 촉구

입력 2015.1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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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마다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2년이 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며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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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들, 법원에 日상대 정식소송 개시 촉구
    • 입력 2015-12-27 09:59:34
    사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사람마다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2년이 넘도록 사건 서류 등을 반송하며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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