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부터 ‘두 자녀 정책·반테러법’ 시행

입력 2015.12.28 (06:17) 수정 2015.12.28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국이 35년간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새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합니다.

반테러법도 제정됐는데, 당국의 검열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당국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두 자녀를 장려하는 내용의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부는 피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녹취> 리빈(중국 건강가족계획위원회 주임) :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부는 자유 의사에 따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35년간 중국에서 유지돼 온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매년 평균 5백만 명가량이 더 태어날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늘어나는 양육비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반테러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반테러법'에는 테러 용의자의 개인정보와 당국의 대응 등을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테러법' 제정으로 중국의 언론, 집회 등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새해부터 ‘두 자녀 정책·반테러법’ 시행
    • 입력 2015-12-28 06:17:49
    • 수정2015-12-28 09:11:2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국이 35년간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새해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합니다.

반테러법도 제정됐는데, 당국의 검열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당국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두 자녀를 장려하는 내용의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부는 피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녹취> 리빈(중국 건강가족계획위원회 주임) :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부는 자유 의사에 따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35년간 중국에서 유지돼 온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매년 평균 5백만 명가량이 더 태어날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늘어나는 양육비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반테러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반테러법'에는 테러 용의자의 개인정보와 당국의 대응 등을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테러법' 제정으로 중국의 언론, 집회 등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