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세 아끼려다 ‘낭패’ 조심

입력 2015.12.28 (06:43) 수정 2015.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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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을 맞아 각종 해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는데요.

세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자칫 세금도 내고 배송비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지영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외 직접구매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 아래면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눠 삽니다.

<인터뷰> 김지영(해외직구 이용자) : "관세 무는 게 아까우니까 관세(물기) 직전까지 담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눠서 두 번 정도에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오전엔 150달러, 오후엔 100달러짜리 옷을 샀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250달러로 간주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 약 5만 6천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배송비도 한 번 낼 걸 두 번 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살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석(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건강 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주문할 물품 수량이 6병까지이고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제 등 일부 기능식품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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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관세 아끼려다 ‘낭패’ 조심
    • 입력 2015-12-28 06:43:59
    • 수정2015-12-28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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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을 맞아 각종 해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는데요.

세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자칫 세금도 내고 배송비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지영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외 직접구매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 아래면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눠 삽니다.

<인터뷰> 김지영(해외직구 이용자) : "관세 무는 게 아까우니까 관세(물기) 직전까지 담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눠서 두 번 정도에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오전엔 150달러, 오후엔 100달러짜리 옷을 샀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250달러로 간주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 약 5만 6천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배송비도 한 번 낼 걸 두 번 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살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석(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건강 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주문할 물품 수량이 6병까지이고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제 등 일부 기능식품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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