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세 아끼려다 ‘낭패’ 조심
입력 2015.12.28 (06:43)
수정 2015.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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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을 맞아 각종 해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는데요.
세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자칫 세금도 내고 배송비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지영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외 직접구매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 아래면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눠 삽니다.
<인터뷰> 김지영(해외직구 이용자) : "관세 무는 게 아까우니까 관세(물기) 직전까지 담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눠서 두 번 정도에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오전엔 150달러, 오후엔 100달러짜리 옷을 샀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250달러로 간주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 약 5만 6천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배송비도 한 번 낼 걸 두 번 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살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석(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건강 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주문할 물품 수량이 6병까지이고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제 등 일부 기능식품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해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는데요.
세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자칫 세금도 내고 배송비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지영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외 직접구매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 아래면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눠 삽니다.
<인터뷰> 김지영(해외직구 이용자) : "관세 무는 게 아까우니까 관세(물기) 직전까지 담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눠서 두 번 정도에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오전엔 150달러, 오후엔 100달러짜리 옷을 샀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250달러로 간주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 약 5만 6천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배송비도 한 번 낼 걸 두 번 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살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석(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건강 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주문할 물품 수량이 6병까지이고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제 등 일부 기능식품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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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28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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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각종 해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는데요.
세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자칫 세금도 내고 배송비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지영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외 직접구매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 아래면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눠 삽니다.
<인터뷰> 김지영(해외직구 이용자) : "관세 무는 게 아까우니까 관세(물기) 직전까지 담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눠서 두 번 정도에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오전엔 150달러, 오후엔 100달러짜리 옷을 샀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250달러로 간주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 약 5만 6천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배송비도 한 번 낼 걸 두 번 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살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석(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건강 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주문할 물품 수량이 6병까지이고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제 등 일부 기능식품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해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관세를 아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서 사는데요.
세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자칫 세금도 내고 배송비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지영 씨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외 직접구매를 합니다.
미국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 아래면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나눠 삽니다.
<인터뷰> 김지영(해외직구 이용자) : "관세 무는 게 아까우니까 관세(물기) 직전까지 담아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눠서 두 번 정도에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에서 오전엔 150달러, 오후엔 100달러짜리 옷을 샀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 250달러로 간주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어 약 5만 6천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하고 배송비도 한 번 낼 걸 두 번 냅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살 경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석(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건강 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면 주문할 물품 수량이 6병까지이고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다이어트제 등 일부 기능식품엔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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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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