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류 달라도 소비자 혼동되면 ‘상표권 침해’
입력 2015.12.28 (21:38)
수정 2015.12.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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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류가 달라도 같은 상표를 써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9월, '디베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방석과 쿠션을 만들어 팔아온 권 모 씨.
그런데 한 대기업도 2010년부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같은 상표로 소파를 판매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디베스'운영자/음성변조) : "그 대기업 소파에 불만이 있어도 저한테 항의가 옵니다.저희도 매도로 넘어갑니다.같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저는 너무너무 힘들죠."
권 씨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침해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석과 쿠션은 침구류지만 소파는 가구류로, 상품 분류가 달라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업이 쓰는 이 두 상표 가운데 한글 상표가 권 씨의 상표와 동일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방석과 쿠션은 소파의 소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손천우(특허법원 공보판사) : "복합매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관련 상품에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같은 상표를 쓴 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종류가 달라도 같은 상표를 써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9월, '디베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방석과 쿠션을 만들어 팔아온 권 모 씨.
그런데 한 대기업도 2010년부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같은 상표로 소파를 판매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디베스'운영자/음성변조) : "그 대기업 소파에 불만이 있어도 저한테 항의가 옵니다.저희도 매도로 넘어갑니다.같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저는 너무너무 힘들죠."
권 씨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침해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석과 쿠션은 침구류지만 소파는 가구류로, 상품 분류가 달라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업이 쓰는 이 두 상표 가운데 한글 상표가 권 씨의 상표와 동일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방석과 쿠션은 소파의 소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손천우(특허법원 공보판사) : "복합매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관련 상품에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같은 상표를 쓴 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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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종류 달라도 소비자 혼동되면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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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28 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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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달라도 같은 상표를 써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9월, '디베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방석과 쿠션을 만들어 팔아온 권 모 씨.
그런데 한 대기업도 2010년부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같은 상표로 소파를 판매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디베스'운영자/음성변조) : "그 대기업 소파에 불만이 있어도 저한테 항의가 옵니다.저희도 매도로 넘어갑니다.같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저는 너무너무 힘들죠."
권 씨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침해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석과 쿠션은 침구류지만 소파는 가구류로, 상품 분류가 달라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업이 쓰는 이 두 상표 가운데 한글 상표가 권 씨의 상표와 동일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방석과 쿠션은 소파의 소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손천우(특허법원 공보판사) : "복합매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관련 상품에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같은 상표를 쓴 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종류가 달라도 같은 상표를 써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9월, '디베스'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방석과 쿠션을 만들어 팔아온 권 모 씨.
그런데 한 대기업도 2010년부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같은 상표로 소파를 판매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디베스'운영자/음성변조) : "그 대기업 소파에 불만이 있어도 저한테 항의가 옵니다.저희도 매도로 넘어갑니다.같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저는 너무너무 힘들죠."
권 씨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침해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석과 쿠션은 침구류지만 소파는 가구류로, 상품 분류가 달라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업이 쓰는 이 두 상표 가운데 한글 상표가 권 씨의 상표와 동일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방석과 쿠션은 소파의 소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손천우(특허법원 공보판사) : "복합매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관련 상품에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같은 상표를 쓴 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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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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