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백 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현행 비율대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 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으며, 지난 15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현행 비율대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 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으며, 지난 15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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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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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0:45:58
내년부터는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백 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현행 비율대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 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으며, 지난 15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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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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