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선거운동 잠정 허용”

입력 2015.12.30 (12:03) 수정 2015.12.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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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해부터는 현행 지역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은 밝히면서, 정치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더라도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 246개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당분간 현재 처럼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 사무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신규 예비후보자의 경우,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입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만약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임시국회 종료 직후 전체 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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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선거운동 잠정 허용”
    • 입력 2015-12-30 12:04:01
    • 수정2015-12-30 12:10:51
    뉴스 12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해부터는 현행 지역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은 밝히면서, 정치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더라도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 246개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당분간 현재 처럼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 사무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신규 예비후보자의 경우,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입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만약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임시국회 종료 직후 전체 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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