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팔러’ 초등학교 무단 침입…징역형

입력 2015.12.30 (12:32) 수정 2015.12.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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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문 목적을 속이고 상습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책을 팔던 도서 판매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이 나타나 별 어려움 없이 학교 방문증을 받아냈습니다.

자녀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는 가짜 이유를 댔기 때문입니다.

막상 방문이 허락되자 교실 등을 돌며 아이들을 상대로 아동용 도서를 판매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들에서도 학부모로 신분을 속이는 등 그럴듯한 이유로 늘 무사통과 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방문 일지에) 방문 목적은 상담이라고 돼 있고 또 본인들의 신분은 학부모로... 확인해보니까 교실에 가서 책을 팔 목적으로…"

39살 신모 씨 등 2명이 지난해 3월부터 이렇게 책을 팔아온 곳은 청주지역에만 모두 8개 초등학교입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출입이 제한된 학교라는 공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들어온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데는,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학교 내 범죄가 사회 이슈화되고 학교 출입 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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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팔러’ 초등학교 무단 침입…징역형
    • 입력 2015-12-30 12:33:13
    • 수정2015-12-30 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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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문 목적을 속이고 상습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책을 팔던 도서 판매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엄격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이 나타나 별 어려움 없이 학교 방문증을 받아냈습니다.

자녀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는 가짜 이유를 댔기 때문입니다.

막상 방문이 허락되자 교실 등을 돌며 아이들을 상대로 아동용 도서를 판매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들에서도 학부모로 신분을 속이는 등 그럴듯한 이유로 늘 무사통과 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방문 일지에) 방문 목적은 상담이라고 돼 있고 또 본인들의 신분은 학부모로... 확인해보니까 교실에 가서 책을 팔 목적으로…"

39살 신모 씨 등 2명이 지난해 3월부터 이렇게 책을 팔아온 곳은 청주지역에만 모두 8개 초등학교입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출입이 제한된 학교라는 공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들어온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데는,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학교 내 범죄가 사회 이슈화되고 학교 출입 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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