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1.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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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 주세요, 폐암주세요' 등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담배상인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흡연이 후두암 등 흡연관련 질병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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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6-01-01 01:13:36
    사회
'후두암 주세요, 폐암주세요' 등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담배상인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흡연이 후두암 등 흡연관련 질병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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