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연쇄추돌사고…전방주시태만 뒤따르던 차량 책임 인정”
입력 2016.01.01 (09:18)
수정 2016.01.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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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6단독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안 모 씨가, 뒤따르는 차량 두 대에 부딪쳐 다쳤다며 연쇄추돌을 일으킨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쇄추돌을 일으킨 홍 모 씨 등이 앞을 잘 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홍 씨 등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안 씨에게 8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 여주군의 영동고속도로에서 빙판길로 인해 안 씨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6단독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안 모 씨가, 뒤따르는 차량 두 대에 부딪쳐 다쳤다며 연쇄추돌을 일으킨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쇄추돌을 일으킨 홍 모 씨 등이 앞을 잘 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홍 씨 등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안 씨에게 8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 여주군의 영동고속도로에서 빙판길로 인해 안 씨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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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판길 연쇄추돌사고…전방주시태만 뒤따르던 차량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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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1 09:18:26
- 수정2016-01-01 09:20:26
빙판길에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6단독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안 모 씨가, 뒤따르는 차량 두 대에 부딪쳐 다쳤다며 연쇄추돌을 일으킨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쇄추돌을 일으킨 홍 모 씨 등이 앞을 잘 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홍 씨 등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안 씨에게 8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 여주군의 영동고속도로에서 빙판길로 인해 안 씨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6단독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안 모 씨가, 뒤따르는 차량 두 대에 부딪쳐 다쳤다며 연쇄추돌을 일으킨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쇄추돌을 일으킨 홍 모 씨 등이 앞을 잘 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홍 씨 등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안 씨에게 8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경기도 여주군의 영동고속도로에서 빙판길로 인해 안 씨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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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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