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1.01 (09:42) 수정 2016.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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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정부가 '금연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담배 소매상들이 해당 광고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을 통해 방영 중인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광고를 두고,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소속 담배 상인들이 지난달 초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 등이 발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담배 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며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금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위법성이 없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고 내용이 담배 판매자를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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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6-01-01 09:43:56
    • 수정2016-01-01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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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정부가 '금연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담배 소매상들이 해당 광고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을 통해 방영 중인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광고를 두고,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소속 담배 상인들이 지난달 초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 등이 발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담배 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며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금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위법성이 없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고 내용이 담배 판매자를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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