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캠프 운영자가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은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 모 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 씨가 6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인명 구조 장비를 비치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캠프 운영자 측에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 4일동안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가 물놀이 도중 조류에 휩쓸려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한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보험사는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은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 모 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 씨가 6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인명 구조 장비를 비치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캠프 운영자 측에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 4일동안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가 물놀이 도중 조류에 휩쓸려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한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보험사는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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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 캠프서 사망…법원 “캠프 운영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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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4 09:44:34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캠프 운영자가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은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 모 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 씨가 6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인명 구조 장비를 비치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캠프 운영자 측에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 4일동안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가 물놀이 도중 조류에 휩쓸려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한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보험사는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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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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