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라도 재판에서는 사복 착용 허용해야”

입력 2016.01.04 (09:44) 수정 2016.0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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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됩니다.

헌재는 비록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와 같은 위치에 있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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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자라도 재판에서는 사복 착용 허용해야”
    • 입력 2016-01-04 09:45:11
    • 수정2016-01-04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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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됩니다.

헌재는 비록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와 같은 위치에 있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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