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친딸 학대 혐의 기소 20대 엄마 ‘친권 상실’

입력 2016.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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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가사1부는 5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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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친딸 학대 혐의 기소 20대 엄마 ‘친권 상실’
    • 입력 2016-01-04 10:57:42
    사회
인천지법 가사1부는 5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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