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률의 효력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로 만료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말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하는 사업체는 숙박특별법이 규정하는 용적률과 부설주차장 특례 등을 올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호텔 객실 천 여 개가 확충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로 만료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말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하는 사업체는 숙박특별법이 규정하는 용적률과 부설주차장 특례 등을 올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호텔 객실 천 여 개가 확충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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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특별법’ 연말까지 1년 연장…객실 1천여개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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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4 11:28:25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률의 효력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로 만료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말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하는 사업체는 숙박특별법이 규정하는 용적률과 부설주차장 특례 등을 올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호텔 객실 천 여 개가 확충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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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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