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반대 ‘3대 무상복지사업’ 강행

입력 2016.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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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불수용 처분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배당' 사업은 애초 한 사람당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인 연 50만 원씩, 또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25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또 무상교복' 사업도 당초 지급액의 절반 가량인 15만 원씩 올해 중학교 신입생 8천여 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고,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는 이들 사업을 100%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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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정부 반대 ‘3대 무상복지사업’ 강행
    • 입력 2016-01-04 16:33:50
    사회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불수용 처분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배당' 사업은 애초 한 사람당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인 연 50만 원씩, 또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25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또 무상교복' 사업도 당초 지급액의 절반 가량인 15만 원씩 올해 중학교 신입생 8천여 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고,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는 이들 사업을 100%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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