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서 불 나면 누구 책임일까?

입력 2016.0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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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산물인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 내 입주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

법원은 입주 업체 대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

중소기업 A 사는 지난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주방기구를 만들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12월 A 사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하던 2층 26.4㎡(약 8평)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공장 경비원은 50분여 뒤 500m가량 떨어진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남한 소방관 1명과 북한 소방대원 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공장 내부 기계와 적재돼 있던 완제품, 부자재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에 업체 측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물이 부족해 주변 공용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했으나 소화전이 모두 얼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책임자로서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설치·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21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차량과 근무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며 "공장 내 소화전이 얼어 있어 신속한 급수를 할 수 없었던 책임을 국가에 묻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개월 전 A 공장이 소방검사 결과 소방펌프가 동파되고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화재 당시 공장 내 주차된 대형 차량 때문에 진화에 방해를 받았던 점 등도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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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서 불 나면 누구 책임일까?
    • 입력 2016-01-04 17:48:46
    정치
남북경협 산물인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 내 입주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 법원은 입주 업체 대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 중소기업 A 사는 지난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주방기구를 만들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12월 A 사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하던 2층 26.4㎡(약 8평)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공장 경비원은 50분여 뒤 500m가량 떨어진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남한 소방관 1명과 북한 소방대원 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공장 내부 기계와 적재돼 있던 완제품, 부자재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에 업체 측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물이 부족해 주변 공용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했으나 소화전이 모두 얼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책임자로서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설치·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21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차량과 근무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며 "공장 내 소화전이 얼어 있어 신속한 급수를 할 수 없었던 책임을 국가에 묻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개월 전 A 공장이 소방검사 결과 소방펌프가 동파되고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화재 당시 공장 내 주차된 대형 차량 때문에 진화에 방해를 받았던 점 등도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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