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화물차만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트럭 운전사인 40살 조모씨가 물건을 옮기느라 차를 떠난 사이 현금 8만 원과 외장하드 등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에도 화물차에서 현금 580만 원과 스마트폰을 훔쳐 검거됐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트럭 운전사인 40살 조모씨가 물건을 옮기느라 차를 떠난 사이 현금 8만 원과 외장하드 등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에도 화물차에서 현금 580만 원과 스마트폰을 훔쳐 검거됐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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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자리 비운 화물차만 골라 금품 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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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4 17:56:49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화물차만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트럭 운전사인 40살 조모씨가 물건을 옮기느라 차를 떠난 사이 현금 8만 원과 외장하드 등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에도 화물차에서 현금 580만 원과 스마트폰을 훔쳐 검거됐지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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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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