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유망 사업가 폐업으로 내몬 국회

입력 2016.01.04 (18:09) 수정 2016.0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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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무더기로 통과된 법안 속에 들어있던 법 규정 하나 때문에 전도 유망한 청년 기업인이 폐업을 할 처지에 놓였다. 설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며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헤이딜러'의 대표 박진우(27)씨 얘기다.

중고차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눈물의 폐업'을 준비하게 된 것은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강서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의 2조가 수정되면서 자동차 경매업의 범주에 모바일 온라인 업체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뿐 아니라 온라인 경매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 등 공간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법 업체'가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헤이딜러는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박진우 대표는 4일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 개정으로 헤이딜러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더는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5일부터 서비스를 잠정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을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다.

서울대 지구교육과를 휴학하고 지난해 1월 헤이딜러를 창업한 박 대표는 오프라인 거래 위주였던 국내 자동차 경매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철퇴를 맞았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김성태 의원에 의해발의돼 속전속결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된다.

박진우 대표는 "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경쟁 매매해 유통구조를 축속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가 중고차 오프라인 매장이 몰려있는 서울 강서구을임을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성태 의원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자동차 경매를 통한 매매에서는 자동차 성능 검사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이지, 스타트업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법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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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생 유망 사업가 폐업으로 내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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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1-05 09:36:28
    정치
지난달 28일 무더기로 통과된 법안 속에 들어있던 법 규정 하나 때문에 전도 유망한 청년 기업인이 폐업을 할 처지에 놓였다. 설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며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헤이딜러'의 대표 박진우(27)씨 얘기다.

중고차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눈물의 폐업'을 준비하게 된 것은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강서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의 2조가 수정되면서 자동차 경매업의 범주에 모바일 온라인 업체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뿐 아니라 온라인 경매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 등 공간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법 업체'가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헤이딜러는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박진우 대표는 4일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 개정으로 헤이딜러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더는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5일부터 서비스를 잠정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을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다.

서울대 지구교육과를 휴학하고 지난해 1월 헤이딜러를 창업한 박 대표는 오프라인 거래 위주였던 국내 자동차 경매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철퇴를 맞았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김성태 의원에 의해발의돼 속전속결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된다.

박진우 대표는 "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경쟁 매매해 유통구조를 축속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가 중고차 오프라인 매장이 몰려있는 서울 강서구을임을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성태 의원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자동차 경매를 통한 매매에서는 자동차 성능 검사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이지, 스타트업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법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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