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뇌물수수 금지’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6.0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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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보수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 문화재 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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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뇌물수수 금지’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16-01-04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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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보수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 문화재 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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