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2016.01.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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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특정 구역에 옥외 광고물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모레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지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용 광고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엔 조경용 광고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불법 고정광고물이 추락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업체에 통지하지 않고도 해당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음란 퇴폐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음란 퇴폐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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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하반기부터 시행
    • 입력 2016-01-04 20:33:04
    사회
행정자치부는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특정 구역에 옥외 광고물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모레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지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용 광고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엔 조경용 광고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불법 고정광고물이 추락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업체에 통지하지 않고도 해당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음란 퇴폐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음란 퇴폐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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