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사범 택시운전 금지기간 20년 너무 길다”

입력 2016.01.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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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20년간 택시운전을 못 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와 시행령 16조 등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규정을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금지 기간을 정한 것은 자유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년 금지 규정은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에 대한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2년에 개정되면서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 기간이 2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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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약사범 택시운전 금지기간 20년 너무 길다”
    • 입력 2016-01-05 01:01:09
    사회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20년간 택시운전을 못 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와 시행령 16조 등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해당 규정을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금지 기간을 정한 것은 자유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년 금지 규정은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에 대한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2년에 개정되면서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 기간이 2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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