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 업체 화재,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6.01.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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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공단 내 부실한 소방 시설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개성 공단 내의 한 중소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성 공단에는 북한의 보안 요구로 공장 안에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직접 신고를 하느라 불이 확산됐고, 불이 나기 3개월 전, 해당 공장이 소방검사에서 옥내 소화전 미작동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체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업지구의 소방시설과 소방인력 배치로 화재 진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새벽, 직원들이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퇴근해 개성 공단 내 한 중소기업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기계와 쌓여 있던 완제품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소방 시설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로 불이 확산됐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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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성공단 업체 화재, 국가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16-01-05 01:02:39
    사회
개성공단에서 화재로 피해를 본 업체가 공단 내 부실한 소방 시설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개성 공단 내의 한 중소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성 공단에는 북한의 보안 요구로 공장 안에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직접 신고를 하느라 불이 확산됐고, 불이 나기 3개월 전, 해당 공장이 소방검사에서 옥내 소화전 미작동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체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성공업지구의 소방시설과 소방인력 배치로 화재 진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새벽, 직원들이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퇴근해 개성 공단 내 한 중소기업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기계와 쌓여 있던 완제품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소방 시설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로 불이 확산됐다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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