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삼아 한 혼인신고라고 해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장난 삼아 써준 혼인 신고서로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한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28살 A씨가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장난으로 혼인 신고서를 써줬고, B씨는 이를 의정부시청에 제출해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사귄 뒤 헤어진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최근 결혼을 앞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인 신고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 B씨는 태어날 아기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장난 삼아 써준 혼인 신고서로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한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28살 A씨가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장난으로 혼인 신고서를 써줬고, B씨는 이를 의정부시청에 제출해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사귄 뒤 헤어진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최근 결혼을 앞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인 신고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 B씨는 태어날 아기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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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난삼아 한 혼인신고…충분한 증거 있어야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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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0:05:27
장난 삼아 한 혼인신고라고 해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장난 삼아 써준 혼인 신고서로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한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28살 A씨가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장난으로 혼인 신고서를 써줬고, B씨는 이를 의정부시청에 제출해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사귄 뒤 헤어진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최근 결혼을 앞둔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인 신고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 B씨는 태어날 아기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A씨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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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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