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업체에 입사한 이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바뀐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A 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가 뇌전증이나 다른 사망원인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 중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 급여 등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업체에 입사한 이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바뀐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A 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가 뇌전증이나 다른 사망원인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 중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 급여 등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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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2주 초과 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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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2:13:43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업체에 입사한 이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바뀐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A 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가 뇌전증이나 다른 사망원인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 중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 급여 등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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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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