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책위의장의 갑질 논란…이목희 “자발적이었다”
입력 2016.01.05 (13:56)
수정 2016.01.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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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5일 정치권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2년 6월 19일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6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5개월간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게 반납했다고 한다.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장측이 '원래 당신은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 시키는대로 했다"며 "하지만 월급을 반환하면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이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실장(이 의원의 친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낼 것을 재촉했고, 이에 항의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1월 사직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2014년초 A씨가 나의 보좌관을 고발한 사건인데. 중앙선관위가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A씨가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자신이)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며 (월급을 일부 반납해) 운전기사와 인턴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많이 (세월이) 지난 사건이고,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급 반납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원 비서관의 월급을 반환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월급을 유용해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쓴 것이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연관 기사]☞ [뉴스9] “박대동 의원에게 월급 상납”…“자발적으로 한 일”
이번에 직원 월급 상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5일 정치권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2년 6월 19일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6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5개월간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게 반납했다고 한다.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장측이 '원래 당신은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 시키는대로 했다"며 "하지만 월급을 반환하면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이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실장(이 의원의 친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낼 것을 재촉했고, 이에 항의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1월 사직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2014년초 A씨가 나의 보좌관을 고발한 사건인데. 중앙선관위가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A씨가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자신이)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며 (월급을 일부 반납해) 운전기사와 인턴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많이 (세월이) 지난 사건이고,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급 반납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원 비서관의 월급을 반환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월급을 유용해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대동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쓴 것이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연관 기사]☞ [뉴스9] “박대동 의원에게 월급 상납”…“자발적으로 한 일”
이번에 직원 월급 상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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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3:56:07
- 수정2016-01-05 14:49:3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5일 정치권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2년 6월 19일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6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5개월간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게 반납했다고 한다.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장측이 '원래 당신은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 시키는대로 했다"며 "하지만 월급을 반환하면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이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실장(이 의원의 친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낼 것을 재촉했고, 이에 항의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1월 사직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2014년초 A씨가 나의 보좌관을 고발한 사건인데. 중앙선관위가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A씨가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자신이)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며 (월급을 일부 반납해) 운전기사와 인턴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많이 (세월이) 지난 사건이고,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급 반납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원 비서관의 월급을 반환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월급을 유용해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쓴 것이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연관 기사]☞ [뉴스9] “박대동 의원에게 월급 상납”…“자발적으로 한 일”
이번에 직원 월급 상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5일 정치권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2년 6월 19일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6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5개월간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게 반납했다고 한다.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장측이 '원래 당신은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 시키는대로 했다"며 "하지만 월급을 반환하면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이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실장(이 의원의 친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낼 것을 재촉했고, 이에 항의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1월 사직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2014년초 A씨가 나의 보좌관을 고발한 사건인데. 중앙선관위가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A씨가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자신이)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며 (월급을 일부 반납해) 운전기사와 인턴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많이 (세월이) 지난 사건이고,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급 반납의 강제성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원 비서관의 월급을 반환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월급을 유용해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쓴 것이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
[연관 기사]☞ [뉴스9] “박대동 의원에게 월급 상납”…“자발적으로 한 일”
이번에 직원 월급 상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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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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