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벤처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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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연 500만원 벤처투자 가능…크라우드펀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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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4:15:49
전문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벤처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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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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