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사서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입력 2016.0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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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무행정지원사나 전산직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올해 상반기에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생활 임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14억2천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2천200여명이 소폭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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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교사서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 입력 2016-01-05 14:15:49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무행정지원사나 전산직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올해 상반기에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생활 임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14억2천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2천200여명이 소폭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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