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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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개인 과외교습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인적사항과 과목, 장소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으로,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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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처벌은 합헌”
    • 입력 2016-01-05 14:15:49
    사회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과외교습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인적사항과 과목, 장소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으로,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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