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과장 의료광고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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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처벌하는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의료법 56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처벌로 인한 광고표현의 위축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등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 홈페이지에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고 광고를 했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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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허위·과장 의료광고 처벌은 합헌”
    • 입력 2016-01-05 14:22:32
    사회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처벌하는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의료법 56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처벌로 인한 광고표현의 위축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등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 홈페이지에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고 광고를 했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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