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는 충남 천안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1일 공사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CCTV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CCTV 공사업체 대표 B씨로부터 천안시 읍.면.동 수의 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주면 공사 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1일 공사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CCTV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CCTV 공사업체 대표 B씨로부터 천안시 읍.면.동 수의 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주면 공사 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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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밀어주기 의혹’ 천안시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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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4:36:29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는 충남 천안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1일 공사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CCTV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CCTV 공사업체 대표 B씨로부터 천안시 읍.면.동 수의 계약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주면 공사 수주 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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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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