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연 500만 원 벤처 투자 가능
입력 2016.01.05 (16:00)
수정 2016.0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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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벤처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투자자는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투자자는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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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도 연 500만 원 벤처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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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6:10:04
- 수정2016-01-05 16:25:59
전문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벤처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투자자는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투자자는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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