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경제적 능력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입력 2016.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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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이 학력과 직업, 경제적 능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부인이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은 위자료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만일 남성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박 모 씨는 2012년 소개로 만난 김 모 씨가 공공기관 재직증명서를 보여주자, 이를 믿고 교제해 2년 뒤 결혼했으나 최근 남편이 해당 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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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경제적 능력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 입력 2016-01-05 17:04:30
    사회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이 학력과 직업, 경제적 능력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부인이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은 위자료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만일 남성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박 모 씨는 2012년 소개로 만난 김 모 씨가 공공기관 재직증명서를 보여주자, 이를 믿고 교제해 2년 뒤 결혼했으나 최근 남편이 해당 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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