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아이 6명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1.07 (12:28) 수정 2016.0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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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그랬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지만 경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 6명을 데려와 키운 23살 임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연락해 20만 원에서 백 50만 원씩 건넨 뒤, 갓난아기 6명을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임 씨의 고모가 키우고 있는 아기도 아기 엄마에게 60만 원을 주고 데려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임 씨가 키우고 있던 아기 3명과 고모가 키우고 있는 아기 1명 등 아기 4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임 씨가 생모에게 돌려줬다는 아기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기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아기를 키우고 싶어 그랬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늘 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해 정확한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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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고 아이 6명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 구속
    • 입력 2016-01-07 12:29:22
    • 수정2016-01-07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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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그랬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지만 경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 6명을 데려와 키운 23살 임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연락해 20만 원에서 백 50만 원씩 건넨 뒤, 갓난아기 6명을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임 씨의 고모가 키우고 있는 아기도 아기 엄마에게 60만 원을 주고 데려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임 씨가 키우고 있던 아기 3명과 고모가 키우고 있는 아기 1명 등 아기 4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임 씨가 생모에게 돌려줬다는 아기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기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아기를 키우고 싶어 그랬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늘 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해 정확한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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