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안마 의자 정치자금 아니다”

입력 2016.01.08 (21:34) 수정 2016.0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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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기춘 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활동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기춘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 시계들입니다.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워 선물로 받았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했고, 고가의 시계를 통해 지위와 품격을 높였다면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는 박 의원과 가족이 사용했고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시계나 안마 의자를)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이를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1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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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시계·안마 의자 정치자금 아니다”
    • 입력 2016-01-08 21:35:15
    • 수정2016-01-08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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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기춘 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활동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기춘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 시계들입니다.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워 선물로 받았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했고, 고가의 시계를 통해 지위와 품격을 높였다면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는 박 의원과 가족이 사용했고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시계나 안마 의자를)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이를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1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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